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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개헌 요구

등록 2018.03.05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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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개헌 요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무원과 교사를 대표하는 3개 노동조합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원은 자명하게도 노동자이자 시민이고 이는 민주사회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의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사회 안에서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공 복리’를 내세워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제헌헌법 이후 1960년까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 역사가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선지 18년이 지난 오늘날,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3권을 인정받기는 커녕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으로 ‘노조 할 권리’조차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과 교사들은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며 "소수정당에게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에 달하는 교원,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폭력이 자행돼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자이자 시민,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정치기본권과 인권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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