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목숨 앗아간 순천 상가 화재…왜 인명피해 컸나
화재 취약한 건물 구조에 소방법 적용 대상 아냐
"가족 깊이 잠든 새벽 화재로 탈출 어려웠을 듯"

【순천=뉴시스】신대희 기자 = 7일 오전 4시8분께 순천시 2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화재 진압 뒤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2018.04.07. (사진 = 전남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신대희 기자 = 7일 전남 순천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조·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건물 구조, 새벽시간 화재가 발생한 점,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인명피해가 컸던 배경으로 분석했다.
7일 순천소방서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8분께 순천시 한 2층 규모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A(33·여)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길이 거세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과 목조형 구조 건물에 붙은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특히 식당 1층 창고가 타면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유독가스가 일가족 거주 공간인 2층 안방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를 흡입한 A씨 일가족이 잠에서 깼을 때에도 출입구까지 불길이 번져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1·2층 사이에 하나 뿐인 계단 출입구는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가건물(식당 사무실) 바로 위쪽이었다. 화재가 1층에서 시작해 위로 번진 탓에 탈출이 쉽지 않았다.
실제 A씨와 남편(39), 11살 딸과 8살 아들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도 출입구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 A씨 일가족을 구조했다.
해당 건물이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도 화마(火魔)가 커진 배경으로 제기된다.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을 제외한 면적이 400㎡ 이상일 때 소방법 적용을 받는데, 이 건물은 1층 상가 289㎡, 2층 주택 90㎡ 규모로 지난 2012년 준공됐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진행 속도는 건물 구조, 실내 공기상태, 온도, 유리창 개방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며 "통상 밀폐된 곳에서 불이 날 경우 2~3번의 연기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뉴시스】신대희 기자 = 7일 오전 4시8분께 순천시 2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 뒤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18.04.07. (사진 = 전남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A씨 남편을 제외한 3명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 가족은 3년 전께 1층 식당과 2층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살 난 아들이 뇌졸중 판정을 받았지만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새벽시간 참변에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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