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쟁점은?
원색적 비난 '고의성' 입증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 '전두환 회고록'이 비치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우리도 5.18 피해자', '5.18은 폭동' 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7.04.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3일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38년 전 광주에서 헬기 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또 1980년 5월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 일반 시민 목격자 등 수십 명을 상대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헬기 조종사들로부터는 해당 진술을 듣지 못했지만, 상당수의 시민 목격자로부터 헬기사격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다.
증언에 나선 시민 상당수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990년대 중반 전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검찰 수사서류(54상자 분량)가 보관된 서울 중앙지검의 자료에서도 5월21일 목격자 11명의 진술 서류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확보에 주력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사격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집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는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자료, 미국·일본·독일·프랑스에 위치한 외국대사관 본국 보고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에 나섰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다수 목격자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 전 대통령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판단, 기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도 전 전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은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5·18 단체의 명예나 5·18 정신을 비하할 의사는 없다. 고의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광주지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원고는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이다.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전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