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성추행조사단, '셀프수사' 한계 드러내"
문제점 평가·분석해 대응책 마련 권고
"성범죄 피해자 신고 제도도 정비하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4.04. [email protected]
대책위는 이날 성추행조사단 활동결과 관련 권고안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조직 내부 문제점에 대해 검찰 자체 조사나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달 말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책위는 ▲2014년 서 검사를 상대로 진행된 사무감사의 문제점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에 대한 당시 감찰라인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성추행조사단 수사 결과 등 문제점을 평가·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신고 제도 등을 정비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지난 2월 발족한 대책위는 검찰 직원 37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 성적 침해 행위 발생 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현재 검찰에 설치된 인권감독관들 역시 남자 부장검사들로 구성돼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그간 활동결과를 종합해 법무·검찰 내 바람직한 성적 침해행위 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세부적인 권고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하지만 의문이 제기됐던 2010년 당시 성추행 은폐 의혹이나 2014년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셀프조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