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전두환씨 강제구인해 광주법정 세워야"
조영대 신부 "광주법정에서 심판 받게 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

【담양=뉴시스】류형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을 증언하는 등 민주화·통일 운동에 평생을 헌신한 고(故) 조철현 비오 신부의 선종 1주기 추모미사에서 조카 조영대 용봉동성당 주임신부가 기도를 하고 있다. 2018.05.27.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조 신부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두환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헬기사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당시 많은 사람이 총칼에 죽었다"며 "유가족들은 38년이 지나도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법의 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서는 것 자체는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해당 지역에서 심판받는다는데서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전 씨를 강제구인 해서 제대로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인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5·18을 북한군의 폭동으로 훼손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며 "한 때 세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세우는 것은 일개 사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을 푸는 것이다"며 "남동성당에서 38주기 5·18 미사를 할 때 '전 씨를 광주법정에 세울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조 신부는 5·18단체의 내부 분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오는 9월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재조사에 나서는 등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관련 단체들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광주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두환 씨에 대한 첫 형사재판은 7월16일로 연기됐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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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했다.
오월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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