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민' 등 배달 플랫폼 업체 산안법 준수 점검
내달까지 전국 28개 업체 대상…법 위반 행정조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달대행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2021.07.1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13/NISI20210713_0017665951_web.jpg?rnd=20210713122232)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달대행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음식배달 플랫폼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이다.
특히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플랫폼 운영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등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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