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연속징벌, 인권침해"
피해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징벌
인권위 "징벌 전 전문가 조치 필요…구치소 노력 미흡"
인권위, 만델라규칙 위반 판단…법무부, 규정 개정키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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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구치소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연속징벌을 내리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지난달 3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징벌이 장기간 연속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구치소에 수용된 동생(피해자)이 입소 초기 제대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피해자가 입소 후 적절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으며,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세 차례 징벌을 받았지만 연속징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연속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징벌 대상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 전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지만, 구치소 측이 그러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장기간 연속해 금치 징벌을 내리는 것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규칙은 15일을 넘겨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규정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존 결정례를 통해 법무부에 동일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했고 법무부에서도 이를 이행하기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치와 더불어 행위 제한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처벌 논란이 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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