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수조 설치' 현황신고 의무화…100만원 과태료
![[합천=뉴시스] 경남 합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376_web.jpg?rnd=20250618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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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내달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합천군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권준 합천군 상하수도과 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도는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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