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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 책임 인정…法 "3억 배상"(종합)

등록 2025.08.12 13:08:48수정 2025.08.12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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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 지키려다 숨져

반란군 왜곡 '순직' 기록…이후 '전사' 정정

유가족, 영화 '서울의 봄' 흥행 후 국가배상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은 12·12 사태 당시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이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은 12·12 사태 당시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이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 10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한명당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이준철 김오랑사업회 회장은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국가배상에서 중복 배상 허용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돼 자녀와 부모는 각각 1000만원 배상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에 비하면 이 건은 형제들에게 2000만원 이상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배역 이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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