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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충격 최소화"…중기 지원 3대 프로그램 가동

등록 2025.09.03 07:00:00수정 2025.09.03 0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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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9.03.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 본격화에 맞춰 수출바우처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상호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책 수요는 물류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은 ▲현장애로 ▲자금 ▲물류로 구분된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 대상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하고, 협력사 대상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중견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세 피해(우려) 기업에는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를 통해 품목별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는 10억원(기존 5억원)으로 늘린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 수출바우처 지원에는 42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미국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을 50% 확대한 3억원(자부담 포함시)까지 늘린다.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는 한시적으로 2배(3000만원→6000만원) 상향하고, 내년 105억원 규모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미국 소비자 대상 빠른 배송 서비스 제공과 재고관리를 위한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한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 전략으로는 수출기업화 육성 모델 마련과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이 담겼다. 통합 클러스터는 범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가 꾸려진다.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꾸려 우리 기업의 가치를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바이오(충북), 해운(부산), 섬유·안경(대구) 등 지역별 특화·주력폼목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무선 전자기기 보안 등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주력품목 선정 후 검증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 은 신규 도입한다.

주력·신흥·개척시장 등 수출시장별 진출전략 특성화와 온라인 수출 촉진 등 해외진출 방식 다양화도 꾀한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비용을 최대 3년 간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도 포함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자금 조달을 돕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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