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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득공제 받으려면…"이달까지 가입해야 혜택"

등록 2025.09.25 12:00:00수정 2025.09.25 1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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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납 제도로 3분기 소득공제 가능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말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등 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월 5만~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3개월분을 일시에 내는 분기납도 가능하다. 분기납을 해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올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하면 지난 7~8월분(3분기)을 낼 수 있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입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라며 "3분기 마지막인 이달, 노란우산에 가입해서 절세 효과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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