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숨진 공무원 조서 비공개 방침…특검보 후보자 금주 인선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크다"
특검, 수사 방식 점검은 계속…양평군수 면담도
전진선 군수 "양평 공무원 수사한다면 배려를"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오른쪽)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에서 박상진(왼쪽부터), 문홍주 특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20872348_web.jpg?rnd=20250702102927)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오른쪽)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에서 박상진(왼쪽부터), 문홍주 특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특검법 개정에 따른 추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인선은 이번주 안에 마무리해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해당 공무원이 숨지면서 박 변호사와의 법률대리인 위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도 부차적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거부했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민법 690조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위임 관계는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즉, 유족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특검에 다시 고인의 조서 열람을 신청해도 그것 만으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특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이 만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경우 새로 검토해보겠지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라는 성격이 청구인에 따라 달라질지 의문"이라며 "신청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특검은 해당 공무원의 조사 과정에 대한 감찰 수준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사무실을 찾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다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가 전 군수와 직접 30분 간 면담하며 요청을 들었다고 한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된 수사팀의 파견 검사 등 인력을 복귀시키고 새로 파견 인력을 충원 받는 등 조직 개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건진법사 및 통일교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을 중심으로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검보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한 관계자는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안으로 인선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정 특검법상 특검은 특검보를 현 4명에서 6명까지 늘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