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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전 장관 "포고령 '전공의 처단' 경위 몰라…크게 놀라"(종합)

등록 2025.10.20 17:41:11수정 2025.10.20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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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한덕수 공판서 증언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다음 공판기일에 강의구·김정환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5.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불참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포고령에 기재된 전공의 처단과 관련해 어떤 경위로 포함된 건지 아냐"는 질문에 "저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포고령 1호를 언제 처음 봤냐"는 질문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동하면서 복지부 내부에서 봤고 천천히 보면서 내용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갔을 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가서 제가 발언하거나 말릴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 이전에 열린 국무회의 이후 참석을 확인하기 위한 문건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참석 서명 자체가 계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회의에 참석한 것은 목적을 모르고 참석한 거지 계엄 선포에 동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아니기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판 말미에 조 전 장관은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안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마친 후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있으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계엄 의결)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자는 수준이었고 사후적으로 뭘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얘기해 보자는 수준이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제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러한 배경을 조사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기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형법 87조 2호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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