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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처리…車업계 "관세 25% 재인상 우려 덜었다"

등록 2026.02.23 16:11:43수정 2026.02.23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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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당정청 재확인

한국한 車 '25% 관세' 재적용 부담 덜어

한국 공장 있는 GM도 '추가 관세' 반대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와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3월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업계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압박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9일 국회를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율 재인상 압박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반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자동차는 무역법에 기반한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음 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지만,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율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관세율 인상은 철강(25%→50%)의 사례가 있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시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행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자동차 업계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인상될 시,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 현대차·기아의 연간 관세 부담액은 지난해의 7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4~11월 25%, 11~12월 15%였는데,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 300조원의 2.3%에 달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에 사용된 것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 및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에서 차량을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너럴모터스(GM) 등 미 자동차 업체가 포함된 미국 자동차 정책 위원회(AAPC)가 백악관에 차량 및 부품들에 새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투자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재인상 부담은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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