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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서훈 2심 1년 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종합)

등록 2026.05.19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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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경청장에게는 징역 2년 구형

檢 "국가 기관이 국민 기만, 엄벌 필요"

서훈 "정치적 의도 없이 투명하게 처리"

1심은 무죄…내달 16일 2심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왼쪽) 전 해양경찰청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왼쪽) 전 해양경찰청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 시간 떠 있으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외려 북한군에 의해 피격, 소각된 참담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북한에 의해 국민이 피격, 소각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건의 최종 결정자"라며 "책임자로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을 향해선 "당시 해경청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측은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판단'은 수사 결과에 따른 의견 판단일 뿐, 객관적 진실 또는 허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고인의 월북 가능성이 높았기에 정부 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며, 감사원이 확보한 일부 자료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한적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가능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 안보에 평생을 헌신한 피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담긴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의견과 가치판단"이라며 "허위 작성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서 전 실장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 앞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지 않았으며 어떠한 왜곡도 없이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처리하며 모두 잘했다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수집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 분석과 협의를 거친 정책적 판단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역시 "1심 재판부는 3년에 걸친 공판 끝에 범죄 증명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항소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디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면서 발생했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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