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소급'에 선 그은 대법…HD현대중공업 "판결 존중"
1·2심에 이어 대법도 하청 상대 교섭 의무 없다 판단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과거 사안에는 소급 적용 불가
HD현대重 측 "판결 존중…향후 교섭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974_web.jpg?rnd=2026052115001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법원이 사내하청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조선업게 노사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판결 직후 "향후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2016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1·2심은 모두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가 인력 관리와 업무 지휘, 근태·징계 권한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청과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단체교섭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번 사건처럼 과거 사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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