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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法 "책임 은폐"

등록 2026.05.21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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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法 "국정원장이 국민 기만…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원장. 2026.05.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원장.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관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으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배척돼 아쉬웠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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