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범위는…"오픈채팅방·리뷰 포함,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
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가짜뉴스인 줄 알고도 손해 끼치면 최대 5배 배상
"오픈채팅방은 규제 대상이지만 사적 대화는 아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하면 안 돼…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2205_web.jpg?rnd=20260521171727)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칼을 빼든 가짜뉴스 규제 범위에 오픈채팅방과 상품 리뷰(후기)는 포함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특히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라고 밝혀진 정보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틱톡 등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수가 10만명 이상(유튜브 기준 실버 버튼)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
"오픈채팅방도 규제 대상…공개 안 된 일대일 채팅은 해당 안 돼"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도 출시 초반과 달리 기능이 세분화돼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중에서도 일반에 공개된 공개 채팅과 커뮤니티 채팅이 있다. 일대일 채팅은 공개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도 공개된 커뮤니티 채팅만 규제 대상으로 봤다. 신 국장은 "지금 방미통위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대상 사업자 및 서비스를 통보할텐데 만약에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검증 데이터를 제출해서 반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음식 리뷰도 규제 대상이면 팩트체크 어떻게?…"증빙 자료로 사업자 판단"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실확인 기관 역할을 하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테면 리뷰를 신고했을 때 사실 확인이 얼마나 쉽게 될지, IFCN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지 고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신고할 때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며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안 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2208_web.jpg?rnd=20260521171821)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개월간 DAU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규제 대상이다.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DAU 100만명 기준으로 보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안다"며 "법 취지를 봤을 때 글로벌 플랫폼 못지 않게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DAU 50만명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모두 종합해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예고가 마치는대로 규제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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