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공공부문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

중계전문기관 이용 정보전송 구조. (사진=코스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코스콤이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에 나섰다.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코스콤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방안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중계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별로 구축해야 할 전송요구서 검증,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대리권 정당성 확인, 전송 내역 관리 등의 기능을 중계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어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콤은 대리인(대리기관)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와 테스트, 운영 지원도 함께 제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코스콤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방식의 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오는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방법과 대상 정보, 정보전송 절차,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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