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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12일부터 시행

등록 2026.06.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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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후견인 지정 등 확인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 직접 방문·신청해야

[서울=뉴시스] 전자 여권.(사진= 안양시 제공).

[서울=뉴시스] 전자 여권.(사진= 안양시 제공).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달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 대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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