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무산…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종합)
최임위 5차 회의…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전통적 고용관계로 포착 어려워"
경영계 "친노동계가 만든 노동부 발주자료, 객관성 결여"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27명 중 15명 반대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806_web.jpg?rnd=2026061115525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택배·배송 노동자의 시간당 기본급을 1만7468원으로 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이며 퇴직금까지 고려할 경우 2만2709원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산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총수익에서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등 업무 비용과 4대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도 산정 과정에 반영했다.
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당시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토대로 ▲라이더(배달·택배) ▲대리운전 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6개 직종의 노동자들은 법률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등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다.
또한 한국노총은 '순수익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업무비용 환산액과 사회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다.
이는 3차 회의 당시 민주노총이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업무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보수제'와 같은 대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착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6.06.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808_web.jpg?rnd=2026061115525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착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6.06.11.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이날(11일)에도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며 "이는 실제 노동시장 변화를 왜곡하고,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를 넘어 다중구조의 분절적인 시장으로 변화해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법률적 상황을 뛰어넘은지 오래됐다"며 "현실에서 보호받지 못해 각종 사회적 위험들에 노출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의 도급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결정 여부'를 심의 요청이 있었고,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어도 노·사·공 논의는 또다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노동부 발주 자료에 대한 경영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마저 '친노동계 연구진이 조사'라며 황당한 '색깔론'과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임위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별도 조율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과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도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가 발주한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에 대해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그리고 이에 당사자인 양대 노총이 자료를 수거해 수행한 용역은 정부 영역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최임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한계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급제 임금 근로자 별도 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지불 목적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비용을 강제해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고, 취약계층 종사자들이 오히려 더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급제 별도 적용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회복하고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회 후 각자 논의를 이어갔으며, 약 3시간 뒤 노사는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무산됐다. 무효표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26.6%(2750원) 오른 1만30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의 요구안까지 함께 검토해 최종 요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다. 다만 이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고려해 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왔으며 지난해에는 시한을 110일 넘긴 7월 19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이 종료됐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진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02158945_web.jpg?rnd=20260611185903)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진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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