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기분 자동차세 16억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
![[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8/NISI20230608_0001284524_web.jpg?rnd=20230608091007)
[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114건, 총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중 신규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한 차량은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금융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23일과 30일에 신청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카드 상태와 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우편 고지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며 "납부 지연으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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