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앞두고 도주했다 붙잡힌 무면허 운전자 송치
상습 무면허 운전자
음성경찰서, 3주 추적 끝 검거
![[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737_web.jpg?rnd=20260406160851)
[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상습 무면허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8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3주간 추적 끝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해야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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