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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페이백' 논란…"의료계서 즉각 퇴출해야"

등록 2026.06.17 13:19:10수정 2026.06.17 1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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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한방병원서 고가 치료 후 현금 페이백

의료계 "철저히 단속해 의료계에서 퇴출시켜야"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일부 암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치료를 한 후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철처히 단속해 의료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부 요양·한방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한 뒤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페이백 관행은 건강·실손보험의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페이백에 대한 보험사기 여부 조사에 나설 예정이고, 보건복지부도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불법 페이백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요양병원 페이백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관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엑스에 "보건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실손보험 악용이 의심되는 비급여 진료,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비정상·가짜진료를 엄정히 조사하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도 치료비를 돌려주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며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철처히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의 경우 폐업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일부 암 요양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페이백은 없어져야 하고 의료계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페이백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몇 년 전에도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았다"며 "일부 요양병원들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제대로 진료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이들 병원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협회 회원들에게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보내고, 만약 협회 회원 중에 페이백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페이백 행위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도덕한 행위로 이런 행위를 한 의사, 한의사도 강력한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요양병원 페이백은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탈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한 자율 징계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는 아직 발견된 게 없지만 만약 서울시의사회 회원 가운데 이런 의사가 있다면 전문가 평가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고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요양병원 페이백은 실손보험에 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돌려주는 만큼 의료법 위반과 보험 사기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요양병원의 이런 불법 행위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고 폐업 위기까지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의 극치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 실제 도움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도움을 못 주게 되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병원장 개인이 특정되면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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