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교 등 "吳 1년6개월 구형 사필귀정…법원 신속 선고를"
"吳 서울시장 출마 과정서 사실상 재판 중단…시민 진실 확인도 늦춰져"
"서울시민 선택 왜곡한 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분명히 보여줘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2026.06.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김영배·박주민·이해식·염태영·이건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법원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며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시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사실은 진상조사단이 제기해 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라고 했다.
서 의원 등은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일 기소됐다"며 "특히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도 그만큼 늦춰졌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호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왜곡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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