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D-11…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계속
최저임금위원회, 1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
使 "숙박·음식점업 부담" vs 勞 "저임금 낙인"
법정 심의기한 6월 29일…노동계, 1.2만원 제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6.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3050_web.jpg?rnd=2026061615472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심의기한을 11일 남겨두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지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실제로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인건비 부담 여력 차이 ▲중위임금(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 초과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7%인 데 반해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은 31.6%에 달한다"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62.2%로, 적정 수준 상한인 60%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등의 차이가 명확한데도 단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0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9/NISI20260609_0021313991_web.jpg?rnd=2026060915443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차등적용이 자칫 '낙인효과'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상식에 기초해 말하면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과 같이 각종 딱지들을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부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공익위원들 또한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임위는 이날 경영계의 발표를 들은 뒤 노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세 번의 회의에 걸쳐 논의된 점을 고려하면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이날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이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회의부터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그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심의기한 10일 전 열린 6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표결에 부치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이와 별도로 노동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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