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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24억대 노쇼 사기'…30대 조직원 징역 6년 실형

등록 2026.06.18 16:45:20수정 2026.06.18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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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징역 6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11일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200만원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체 소속으로 군부대와 병원 등으로 속여 대신 물건을 주문해 제공하면 추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속이는 노쇼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단체는 범행 시나리오를 짜는 팀장급 조직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대리 구매를 맡기는 1차 상담원, 물품을 판매하겠다며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2차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범죄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24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권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62명에 달하고 피해액의 합계가 24억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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