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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슬쩍 훔치고 추궁 받자 살해…징역 20년 확정

등록 2026.07.09 12:00:00수정 2026.07.09 14:06:24

1심 징역 30년 등→2심 징역 20년·장치 10년 부착

심신상실 주장했으나 배척돼…'우발적 범행' 감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80대 노인과 화투놀이 중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친 뒤 추궁을 당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80대 노인과 화투놀이 중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친 뒤 추궁을 당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80대 노인과 화투놀이 중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친 뒤 추궁을 당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38)씨의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 소재 B(89)씨의 자택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진 뒤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화투놀이를 하던 중 B씨 지갑에서 5만원권 1장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5만원이 없다,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추궁하며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현금 5만원과 교통카드, 지역화폐 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절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024년 11월 14일 B씨의 체크카드를 훔치고, 같은 날 단란주점에서 술값 84만원을 결제했다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법정에 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훔쳐 간 사실에 대해 비난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한 피해자를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다수의 절도, 성폭력범죄, 특수상해 전과가 있던 점도 짚었다.

A씨는 2심에서 지적장애와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상실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만취 중 충동적으로 살해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도 했다.

2심은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만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고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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