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대파·무' 농산물도매시장 중량 위반 집중 단속
등록 2026.07.09 10:53:47
전남광주특별시 합동 점검반 구성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도매시장 중량 미달 합동단속. (사진=전남광주특별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6574_web.jpg?rnd=20260709104901)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도매시장 중량 미달 합동단속. (사진=전남광주특별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24일까지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중량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반은 도매시장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으로 구성해 경매장, 하역장, 잔품처리장 등을 돌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그동안 중량 미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양파, 대파, 무 등 3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무작위로 출하자를 선정해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표준규격품의 경우 포장 단위와 표시사항 등 관련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표준규격품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중량 미달이 확인될 경우 경매 전에는 실중량을 반영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경매 후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량 미달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출하자를 별도 관리하고 도매시장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규격품 표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1~6개월 표시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중량은 출하자와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기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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