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애플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 기각…애플, 앱 마켓 개방해야
등록 2026.07.09 11:34:55수정 2026.07.09 12:36:25
![[뉴욕=AP/뉴시스]애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906_web.jpg?rnd=20260407174233)
[뉴욕=AP/뉴시스]애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인 iOS와 앱스토어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애플은 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다른 앱 개발사·디지털 서비스에 문호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엔가젯 등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이날 애플이 EU 집행위의 게이트키퍼 지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TV, 애플워치 등 5개 기종의 앱스토어는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앱 개발자와 최종 이용자를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 DMA에 따라 하나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다뤄야 한다"고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2023년 EU 집행위가 앱스토어와 iOS 운영체제를 게이트키퍼로 분류한 데 반발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애플TV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지 말고 각 기기를 별도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DMA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 가운데 규모와 시장 영향력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회사는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애플은 DMA에 따라 애플 기기에서 앱을 살 수 있는 대체 앱 마켓 운영을 허용하고, 개발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넓히며 iOS와 다른 업체·서비스간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개선해야 한다.
애플은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일반법원이 적시한 법률 쟁점에 한해 상소할 수 있다.
애플 대변인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DMA가 요구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균형을 넘어선다고 확신한다"며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개인정보 보호·보안 체계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를 새로운 위험에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 고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자사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애플은 EU 집행위와 또다른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지난해 EU 집행위가 애플에 iOS를 서드파티(제3자) 개발자에게 개방하라고 강제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민감한 기술을 경쟁사에 공개하도록 강요해 iOS에 내장된 개인정보 보호·보안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반면 EU 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제품을 지나치게 우대해 소비자 선택을 가로막는 일을 막으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EU에 맞서 온 미국 '빅테크(기술)' 기업들의 또 다른 패배 사례로 꼽힌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EU 집행위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해 부과한 41억유로 규모 반독점 벌금에 반발해 구글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부당한 제약을 걸어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는 EU 집행위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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