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윤영호 실형 확정…김건희 재판 영향 전망(종합)

등록 2026.07.09 12:21:10

건진법사 징역 5년·윤영호 징역 1년 6월 확정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영향에 관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맞물린 사건이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먼저 확정되면서, 김 여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2심 판단도 확정됐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전씨에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청탁과 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전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때문에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넨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등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공소장 변경,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 6220만원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넨 점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7일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을 제공할 당시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윤 전 본부장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부분은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분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합계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가중했다.

다만 1·2심 모두 증거인멸 부분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다.

대법원도 증거인멸 관련 1·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의 상고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07.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워진 형량이다.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심은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의 혐의가 모두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맞닿아 있는 만큼,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김 여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