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야당과 협의 열어둬"
등록 2026.07.09 17:04:04수정 2026.07.09 18:12:24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각 1명 추천
앞서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 담긴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378_web.jpg?rnd=2026070916134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당론 발의 형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사 범위에는 선거 관리 문제, 투개표 문제를 비롯해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라며 "20일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생각이다. '몇 회에 한해 연장' 규정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만에 하나 다른 공무원 등이 문제 있는 행위를 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선관위의 헌법상 업무, 의무,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포커싱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야당과의 협의 여부에는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다. 당연히 협의를 1순위에 넣고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협상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법안과) 결부해 국정조사 추진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가하기 위해 특검법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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