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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4라운드…파기환송심, 내달 6일 첫 재판

등록 2023.03.21 07:01:00수정 2023.03.22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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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판 없이 사건 종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22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22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초음파 진단 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담당 공판검사가 변경됐고,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이 내달 6일 오전으로 잡혔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일각에선 재판 당일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최근 B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무죄 선고에 가까워 대법원에서 추가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선임한 변호사가 A씨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려면 오진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환자를 찾아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합법 판결이 나온 후 이를 반대하는 의료단체·학회 등과 현대 진단 기기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한의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의료단체와 학회, 법률전문가 등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은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면서 "이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히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은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촉자를 인체에 접촉하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특히 초음파 외 다른 의료영상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난이도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겸 변호사는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고 해서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면 더 많이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운운하며 판결을 폄훼·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라는 이유다.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초음파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진의 정확도는 직역이 아닌 개인 역량의 문제"라면서 "검진의 정확도가 올라가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사가 급여(건강보험 적용) 혹은 비급여의 형태로 수가(진료비)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여서 반대 측의 반발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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