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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北불법거래 선박 15척·무역회사 21곳 추가제재

등록 2018.04.05 0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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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해 10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왼쪽 큰 배)가 북한 삼정2호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NYT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해 10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왼쪽 큰 배)가 북한 삼정2호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NYT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스위스 정부가 북한 관련 불법 거래에 개입한 선박 15척, 개인 1명, 무역회사 21곳을 대북 경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제재 대상 27척 중 스위스에 해당사항이 없는 12척을 제외한 15척을 3일자로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30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관련 선박 27척, 개인 1명, 선박·무역회사 21곳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단행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스위스 정부 제재 목록에 추가된 북한 관련 선박 혹은 무역 회사들은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 1명은 자산 동결과 여행 조치가 취해진다. 제재 대상 선박은 천명 1, 안산 1, 유평 5, 삼정 1, 삼정 2, 삼마 2, 유정 2, 백마, 지송 6, 천마산, 남산 8, 유선, 우리스타 등 15척이다.

 제재 목록에 추가된 개인 한 명은 닐 창이라는 이름의 대만국적자이다. 그는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중개인과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를 중개하고, 과거에도 다른 대북 제재 회피에 개입한 인물이라고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밝혔다.

또한 제재 목록에 오른 기업은 북한 회사 12곳을 비롯해 홍콩회사 3곳, 중국 회사 2곳, 싱가포르·사모아·마셜군도·파나마 회사 각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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