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로 별거 중인 아내 얼굴 가격한 50대 실형
법원 "가스총·전기충격기 사용하는 등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내 A(42)씨를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고씨는 호신용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을 구입했다.
고씨는 2월16일 오후 1시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A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같은 날 오후 4시40분께까지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차 안에서 쇠망치를 휘두르고 전기충격기를 A씨의 얼굴을 향해 작동시키는 등 약 140여분간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
또 고씨는 같은 날 제주 시내에 있는 A씨의 집안에 들어가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3000만원의 채무를 아내 책임으로 하는 내용의 변제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스총을 겨누고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 얼굴에 상처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죄책을 지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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