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시근절]지자체 '안전보안관' 운영…신고·점검·단속강화
안전보안관, 7대 안전무시 관행 신고 활동
"7대 안전무시 관행 바꾸자" 문화운동 전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의견조사를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할 7대 관행(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선정,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 단위는 기초자치단체(226개), 세종시, 제주도(행정시 2개)다. 시·군·구별 40명 내외다. 교통·화재·건설 등 다양한 안전분야가 고려돼 구성된다. 대상은 통·반장,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의견조사를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할 7대 관행(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선정,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안전보안관의 역활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펼친다.
정부는 또 ▲주요 교통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순찰 ▲해상 안전 저해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해 보급한다. 카드뉴스, 웹툰, 스낵영상, 마이크로사이트,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등이 제작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현장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재난안전단체는 단위 조직을 활용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과 합동으로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email protected]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는 등 홍보활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문화운동과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지표,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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