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효과 없을 것"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 수당 일부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경총 "최저임금 문제 기저에는 연공급 임금체계 문제…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2018.05.24. [email protected]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오후 10시부터 네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입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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