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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종 대비 이유로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위헌"

등록 2018.06.17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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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만으로도 실종 아동 발견 및 복귀 가능"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종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아동은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청에 지문 및 얼굴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한 번 등록된 지문 등 정보는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거나 아동이 18세기 되기 전까지 보관된다.

 이번 개정안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상임위 의결에서 해당 개정안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문은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강한 전속성이 있기에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라며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과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기결정권 제한이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만으로도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유전자검사 등의 실시 등으로 아동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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