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식진흥법 제정…'한식진흥원' 설치 근거 담겨
농식품부, '한식진흥법' 국무회의서 의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뉴시스 '한류 엑스포'에 참석했던 미국 CNN앵커 아마라 워커가 서울 충무로 한국의 집 청우정에서 쉐프로부터 한식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다. 한류 엑스포는 한국 문화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한류의 현 좌표를 진단, 미래 지속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2019.08.23.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식진흥원은 2010년 출범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식 재단이 2015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이름이 변경됐다.
농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식당 내 좌석당 매출액을 보면 서양식은 644만원, 일식은 718만원에 달하는 반면, 한식은 392만원에 그친다. 매출액이 56조원에 이르는 산업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한식의 확산 발굴·복원·계승·발전 등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관련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시행하겠다"며 "한식진흥원의 경우 향후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부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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