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거부한 경찰들…대법 "직무위반, 배상해야"
당직 경찰관이 민원인 고소장 접수 거부
"형사사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
1심, 손해배상 청구 기각…2심, 판결 취소
![[서울=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5/23/NISI20180523_0000149521_web.jpg?rnd=20180523103248)
[서울=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 오산경찰서(당시 화성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이씨에게 50만원을, B씨가 이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4월 C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오산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접수 당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씨의 고소장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면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고 이씨는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지난 2015년 9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C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형을 통해 오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해당 고소장 접수 반려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청문감사실 소속 B씨에게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B씨가 "바쁜 일이 있어 못 만날 수도 있다"고 답변하자 경기경찰청에 A씨와 B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B씨는 '민원사건 처리 지연 및 중간 통지 생략'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A씨와 B씨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부당하게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A씨와 B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이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도 고의에 의한 위법한 업무 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가 50만원, B씨가 3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견을 내렸다.
2심은 "구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라 일단 고소 자체에 대한 접수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때도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A씨는 일단 이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등재하는 등 정식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함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고소장을 심사·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 성실·공정 의무, 친절은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B씨는 이씨가 제출하려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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