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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 통해 45년 만에 무죄

등록 2024.10.08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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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단체, 남민전 산하 조직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7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7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故)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당시 서울 시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80여명이 검거되면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당시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지난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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