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직무대행 "특검법, 군사작전 전 분야 압색 허용…작전 노출 위험"
"군사작전 심대한 위축 발생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1685_web.jpg?rnd=2025020411423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현재 야당이 지속 발의하고 있는 특검법안이 군사작전 전 분야의 압수수색을 허용해 모든 작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내란특검법 19조에는 '국정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안법을 이유로 압수수색,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무제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 합참 그리고 각 군이 관련법에 의거해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이 남고 그것이 공개된다면 보호돼야 하는 군사사항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호 대행은 "전체적으로 의원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런 것들이 재의 요구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에는 군사작전 전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작전 모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군사작전에 심대한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행은 "군사작전 시행 자체가 수사대상이 됐던 적은 없다"며 "그것이 만약 수사 대상이 된다면 향후 모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군 내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 (특검법이) 조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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