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 이르면 연말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제기
"로펌과 협의 중…이르면 연말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1.20.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478_web.jpg?rnd=20250120115629)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15일 사총협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사총협이)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교육부가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현재 로펌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I 유형과 대학에 지급하는 II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II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학 대학에만 지원된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고,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총협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이 유지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의 법정 상한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사총협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이 더 상위법이고 국가장학금과 연계하는 지침은 하위법인데,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총협은 2027년이 아닌,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며 "당장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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