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키우는 '광주·전남 통합'…경찰청장 '단체장 동의' 검토
시·도경찰청장 임용, 통합단체장 동의 반영
현행법 경찰청장·자치경찰위 '협의'만 규정
자치경찰 실질화…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도
![[광주=뉴시스] 지난 2023년 1월4일 오후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5/NISI20230105_0019645486_web.jpg?rnd=20230105074338)
[광주=뉴시스] 지난 2023년 1월4일 오후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치안 권한 배분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가 행정통합을 계기로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 통합단체장의 동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치경찰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8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광주자경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 행정통합과 연계한 4가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광주자경위는 해당 안들에 대해 '이의 없음'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검토를 요청한 4가지 개선안 가운데 핵심은 통합 자치단체 경찰청장 임용 방식 변경이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검토 중인 안에는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가 아닌 '통합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 체계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지역 치안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맡고 있지만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경찰청장이 지역 의견을 듣는 수준의 협의 절차만 보장돼 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2층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2026.01.05.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5696_web.jpg?rnd=20260105102505)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2층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광주시 안처럼 단체장 동의를 임용 요건으로 명시할 경우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광주시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치안 분권'까지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치경찰 제도는 2021년 전국 시행됐지만 권한은 여전히 국가경찰에 집중돼 있어 출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도 설계 당시부터 '인사권 없는 자치경찰은 형식적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반복됐다.
단체장 동의가 지역 경찰청장 임용의 전제가 될 경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지방경찰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이 자치경찰 영역으로 이동할 유인도 생길 여지도 있다.
반면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국가 치안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치안 권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논의가 향후 자치경찰 제도 개편 논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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