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가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한다…"연 1680억원 이자 절감"
금융위,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서비스 내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atm 기기. 2026.02.19.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086_web.jpg?rnd=20260219122049)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atm 기기.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이 제고돼 연 최대 1680억원 이자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반기 1회 이상)했다. 또 금융회사의 수용률을 반기마다 공시해 왔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등)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최대 월 1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대행 관련 동의 의사를 연 1회마다 확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장한다.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총 114개사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반기 내로 모두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