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요건 4년 단축"…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개정안 입법예고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 요구" 지적.. 16년 만에 개선돼
자격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종목 9개 늘려…4개 자격 신설도
노동장관 "능력 있는 청년들 최상위 자격 취득하는 기회 마련"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경력요건을 최대 4년 단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응시자격을 개선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술사에게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의 경력 자격을 5년으로 조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훈련생이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며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을 해군에서 1개 추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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