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거래 4154억 적발…환치기·가상자산 결제 정조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재경부·국정원·관세청·한은 등 참여
수출입 대금 조작·환치기·가상자산 활용 변칙결제 점검
외환검사 38개사서 적발…고객사 자금 무역대금으로 위장
범정부 대응반 상시화…외환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는 모습. 2026.06.1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4551_web.jpg?rnd=2026061009211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는 모습. 2026.06.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가 잇따라 적발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올해 들어 적발 규모만 4154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도피 등 외환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전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고환율 상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수출입기업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검사 대상군은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38개사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해,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가정보원은 고객사 자금(외화)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수 후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 여부와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해야 할 수출대금이 있음에도 허위거래를 통해 그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응반은 지난 1월 출범 당시 상반기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단속 성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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