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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자재 납품 뒷돈' 전 서울시의원, 징역 7년

등록 2026.06.11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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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대가 3억4000여만원 뇌물 받은 혐의

공범 2명도 각각 징역 5년·8년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교육 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1일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을 부과했다. 또 1억27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추징금 824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1000만원 및 추징금 1억168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1740만원을 선고했다.

옥 전 의원 등은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 간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3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옥 전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옥 전 시의원과의 관계를 매개로 업체 4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옥 전 의원에게 일정 수수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혐의가 모두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하게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의원으로서 여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며 "(시의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해한 데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나눠 가진 뇌물 액수가 적은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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