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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민주당 정년 연장안 비판…"소득 공백 해소해야"(종합)

등록 2026.06.11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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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용자 임금 결정 권한, 노동관계법과 충돌"

한국노총 "노사 의견 수렴 없어…간보기 정치의 전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경수(왼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신년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2.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경수(왼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신년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민주장의 정년 연장 방안을 놓고 "정년 연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 전환기에 노동 현장의 시급한 요구에 답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안이 정년 연장의 본질적 과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이미 63~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1964년생은 현재 60세 정년 퇴직 후 63세 연금 수급까지 3년의 소득 공백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에 따르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들은 소득 공백에 놓인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 안은 정년 연장 기간 동안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특례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이 조항은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노후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고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소득 공백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며 민주당 정년특위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의 핵심 목적은 고령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계속고용 보장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구체적인 안이 '민주당 안'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흘러나오는 것은 여론을 떠보는 '간보기 정치'의 전형"이라며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삶과 노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적 의제인 만큼 일부 안을 일방적으로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고 있는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수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은 이러한 제도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며, 한국노총은 그동안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로드맵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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