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피하려 보험 대리모집 수수료 54억 손실처리…대법 "위법"
대형 GA, 세무조사서 65억 부당 손실처리 적발
법인세 부과되자 "대리모집 수수료"…취소 소송
위탁모집, 대가 지급은 불법…1·2심·대법서 패소
![[그래픽=뉴시스] 무자격자나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한 보험업체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되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06.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01772025_web.jpg?rnd=20250217163208)
[그래픽=뉴시스] 무자격자나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한 보험업체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되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06.15.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12월 A사에 대한 2015~2019연도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65억여원 상당의 부당 회계처리 내역을 파악했다.
A사는 지역 사업본부 지사장의 계좌로 흘러간 이 자금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준 인건비 내지는 회수한 가지급금 명목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했다.
조사 결과 이 자금은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았고 회수되지도 않았다. 당국은 이를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손금불산입(비용 제외) 및 지사장의 상여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A사에 법인세와 가산세를 물렸다.
A사는 2021년 4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12월 이번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자금 중 54억원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보험 관련 법령 규제 때문에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위탁을 대가로 보수나 수수료를 주는 행위도 불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위반 업체에 모집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A사는 "업계에서 통상 지출하는 비용이고 법령상 위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7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15. [email protected]
2심은 문제된 자금 중 26억5800여만원 상당은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 결론은 유지했다.
2심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6억여원을 받아 간 3명 중 2명은 보험 모집 기간인 2019년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돼 있지 않고, 다른 1명도 타사 소속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A사의 행위는) 법이 정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건전한 경영 도모나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돼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된 자금은) 설령 사업과 관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라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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